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* 사건번호 : [[이명박/재판|2020도3972]] ||<-3> 2018고합340 → 2018노2844 → 2020도3972 || ||<-3> '''사건 종결''' || || 심급 || 구형량 || 선고형량 || ||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|| 징역 20년형 · 벌금 150억 원 · 추징금 111억 원 || 징역 15년형 · 벌금 130억 원 · 추징금 82억 원 || || 2심 서울고등법원 || 징역 23년형 · 벌금 320억 원 · 추징금 163억 원 || '''징역 17년형 · 벌금 130억 원 · 추징금 57억 8,000여만 원 (확정)''' || || 3심 대법원 || - || '''상고 기각''' || 만약 이명박의 뇌물수수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면 최소 11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. 물론 박근혜 때와 같이 매우 사건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었고 이명박은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한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약 2년 후에야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얼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어쨌든 이명박은 무려 20여 가지의 혐의를 받았며 무죄로 판명나거나 15년 이하가 내려진다고 해도 평생을 국민에게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형량은 박근혜보다는 덜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. [[2019년]] [[9월 6일]] 1심 결심공판에서 [[징역]] 20년 및 [[벌금]] 150억 원, 추징금 111억 원이 구형되었다. [[박근혜]]의 1심 구형량을 생각하면 상황은 조금 나은 수준이다. [[2020년]] [[1월 8일]]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형량이 증가되어 징역 23년 및 벌금 320억 원, 추징금 163억 원이 구형되었다. 검찰은 이와 같이 구형하면서 "이 사건은 뇌물수수 160억원, 횡령 350억원으로 중대하다"며 "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"고 지적했다. [[2020년]] [[10월 29일]]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다. 이명박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 역시 2020년 10월 29일 자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었고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2022년 5월 9일 퇴임한 [[문재인]] [[전직 대통령|전 대통령]] 한 명 뿐이다. 상세한 공판 내용은 [[이명박/재판]] 문서를 참고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